결혼 무효와 결혼 취소 사유 요건 정리

결혼 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때로는 결혼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막상 결혼을 했는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거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결혼 취소를 해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결혼 무효와 결혼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해야 할 혼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혼 취소

먼저 결혼 무효 사유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결혼 무효 요건

  • 결혼 당사자 간에 결혼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거나, 상대방에게 결혼 의사가 있다고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후 곧바로 사라지거나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8촌 이내의 혈족(입양된 자녀의 입양 전 혈족 포함) 간에 결혼한 경우

구체적으로 사촌 형제자매나 이모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과 친양자로 입양된 후 입양 전의 혈족과 결혼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 결혼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예를 들면, 계모와 의붓아들이 결혼하거나 의붓형제 자매간의 결혼을 말합니다.

  • 결혼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한 여자가 그녀의 양아버지와 결혼하거나 한 남자가 그의 양어머니와 결혼하는 것은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의 결혼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혼인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 무효의 원인이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은 이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결혼 취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취소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거나,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단,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 종료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친결혼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예시, 당신의 사촌의 배우자와의 결혼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한 경우-예시, 배우자의 사촌과의 결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예시,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결혼과 같은 것이 있으며,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배우자에게 2촌이며,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당신에게 4촌 이내의 혈족이 됩니다.

단,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양부모계 근친결혼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과 결혼한 경우, 4촌 이내의 양부모계 인척과 결혼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단, 이 경우도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 결혼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단,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결혼

단, 사기 사실을 알게 되거나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위의 근친결혼 중 배우자와 사별한 후 사별한 후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민법에서 금지하는 결혼 관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한 후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결혼하는 것은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법에서 금지하는 직계인척 간의 결혼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809조 2항

위의 사유가 있을 경우는 혼인취소소송을 할 수 있으며, 그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혼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혼은 미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즉, 결혼 중에 있었던 일들은 유효하게 남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중에 태어난 자녀는 여전히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또한 결혼이 취소되면 그 결혼으로 인해 생긴 시부모, 형제자매 등의 법적 인척 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그리고 결혼이 한쪽 당사자의 과실로 취소되었다면, 다른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함께 알아봐 두면 좋은 질문들을 아래와 같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 결혼 취소와 결혼 무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결혼 취소는 장래를 향해 결혼의 효력이 상실되며, 취소 전까지의 결혼 생활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반면 결혼 무효는 법적으로는 결혼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며, 결혼의 모든 법적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 결혼 취소 사유 중 ‘중혼’이란 무엇인가요?

한쪽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에서 또 다른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결혼 취소 사유 중 ‘사기나 강박’이란 무엇인가요?

결혼 당사자가 속임수나 위협으로 결혼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 결혼 취소 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송 비용 납부,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 준비, 변론기일, 판결, 판결 확정 및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 결혼 무효 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혼 취소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장 작성, 제출 및 송달, 변론, 판결 및 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 사기 결혼의 예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결혼 상대가 중요한 정보를 속인 경우, 예를 들어 학력이나 직업을 속인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결혼 무효와 결혼 취소 사유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알아보고 계신 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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