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양식 첨부

청소년이 경제적인 이유나 개인적으로 경험을 쌓기 위해 근로청소년으로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청소년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와 근로청소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근로청소년의 의미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래에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도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시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주세요.

근로청소년

먼저 용어의 의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청소년 및 근로계약이란?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법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청소년을 의미하는데, 관련된 주요 정의와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청소년 또는 연소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원칙적으로 근로할 수 없으나, 예술·문화 활동 등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양식이 있는데 보통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무 내용, 근무 장소, 휴일, 기타 근로조건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청소년을 보고하고 분쟁을 예방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4항

그러면 본격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근로청소년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양식은 아래와 같이 2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청소년 표준계약서1

근로청소년 표준계약서2

위의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겠으니, 천천히 보시면서 작성해 보세요. 계약서는 PC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으나, 양식의 수정을 예방하기 위해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개시일

  • 계약 시작 날짜를 연도, 월, 일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 만약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명시합니다.

(2) 근무 장소

  • 근로자가 일하게 될 정확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3) 업무의 내용

  •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4) 소정근로시간

  • 근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각각 시, 분 단위로 기재합니다.
  • 휴게시간도 시작과 종료 시간을 시, 분 단위로 기재합니다.

참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해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소 30분,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5) 근무일/휴일:

  • 근무 요일과 주휴일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특정 요일에 쉬는 날을 지정합니다.

참고. 그리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를 할 수 없으며, 법정 휴일에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6) 임금

  • 월급, 일급, 시간급 중 해당하는 임금 형태를 선택하고 금액을 기재합니다.
  • 상여금의 유무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 금액을 기재합니다.
  • 기타 급여(제수당 등)의 유무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 세부 항목과 금액을 기재합니다.
  • 임금 지급일을 명시합니다.
  • 지급 방법을 선택합니다(직접 지급 또는 예금 통장 입금)

참고. 청소년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됨을 명시합니다.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9) 사회보험 적용여부:

  • 해당하는 사회보험 항목에 체크합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함을 명시합니다.

참고. 사용자(고용주)가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12)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 기타 근로기준법령에 따름을 명시합니다.

참고. 취직인허증 –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허가서입니다. 취직인허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의 동의서 등을 준비하여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관할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서명 및 인적사항

  • 사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서명을 기재합니다.
  • 근로자의 주소, 연락처,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2번째 페이지 페이지입니다.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연소근로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연소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사업장 개요(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동의 날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기재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참고. 친권자는 법적으로 부모님을 뜻하고 후견인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와 권리 옹호를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청소년 또는 연소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 분들이 대신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청소년을 위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주 및 청소년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청소년 근로계약 체결
및 유의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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