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무엇이 다른지 아시나요?
상가건물이나 원룸 등에 이사 가기 위해 알아보고 계약을 할 때 주택 종류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혹시 모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어떻게 다른지 알기 쉽도록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된 주택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정의
- 주택법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주택입니다.
- 세대별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출입구,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규모와 구조
- 다가구주택은 주로 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로 건축됩니다.
-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관리되며, 건물 소유주는 하나입니다.
용도
- 주로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며, 건물주가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는 개별적으로 임대될 수 있으며, 세대별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이 독립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세금
- 하나의 건물로서 관리되기 때문에 재산세 등의 세금이 건물 전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살지만, 세대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정의
-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주택이지만, 각 세대는 별도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어, 개별 세대별로 소유권이 존재합니다.
규모와 구조
- 다세대주택은 주로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로 건축됩니다.
- 각 세대는 독립된 출입구,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용도
-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분양되거나 매매될 수 있어, 여러 소유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주로 자가 주택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전세나 월세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세금
- 각 세대는 개별적으로 등기되기 때문에 재산세 등의 세금이 세대별로 부과됩니다.
- 공용 부분(계단, 복도 등)은 공동 관리되며, 관리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차이 요약
차이점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계약하기 전 다음을 사전에 확인하면 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주를 확인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가 하나인 데 반해,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마다 개별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즉, 각 세대의 소유권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데,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로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임대계약서 확인
건물 전체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지, 각 세대별의 소유자와 계약하는지 확인합니다.
건물주와 계약하는 것이라면 다가구주택입니다.
그 밖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하거나 현장 방문 및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