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라는 것은 여행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줄 뿐만 아니라, 어떤 여권을 소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제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여권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며, 발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글을 통해 대한민국 여권의 종류부터 발급 절차, 제한 사항까지 하나씩 파헤쳐 보며, 안전하고 원활한 해외여행을 위한 필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권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권의 개념과 종류
여권은 외국을 여행할 때 본인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해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즉, 해외에서 자신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참고. 여행증명서와의 차이
여권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여행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나 여권이 필요하지만 발급이 제한된 사람에게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무국적자(국적이 없는 사람)로서 출국하는 경우
- 해외 입양자
- 남북 교류 관련 법에 따라 여행증명서가 필요한 사람
- 여권 발급이 거부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 귀국을 위해 필요한 사람
- 외국인 중 본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강제퇴거되는 경우
- 그 외 긴급한 사유로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발급 후 1년 동안입니다.
여권은 발급 대상과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크게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으로 구분되며, 또 다시 사용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여권 – 일반 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 단수 또는 복수 형태로 나뉩니다.
(1) 단수여권 –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14면)
(2) 복수여권 – 유효기간 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여권(26면 또는 58면).
- 관용여권 – 정부의 공무를 위해 해외 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 일반적으로 진회색입니다.
- 외교관여권 – 외교관 등 국가를 대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 적색입니다.
- 긴급여권 – 긴급한 상황에서 발급되는 비전자 여권으로, 주로 단수여권 형태로 발급되며 12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여행증명서 –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특정한 상황에서 발급되는 서류로, 검정색을 띄며, 12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 내용에서는 일반여권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일반여권의 기본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인 경우 – 유효기간 5년
-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 의무와 관련된 사람 –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유효기간 5년 (단, 복무를 마쳤거나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특정 기간 동안만 국외여행을 허용한 경우 – 통보된 기간 동안 유효
- 국가보안법에 따른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경우 -1년에서 5년까지, 외교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짐
- 여권을 분실한 사람
(1) 5년 이내에 2회 분실한 경우: 유효기간 5년
(2)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한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2회 분실한 경우: 유효기간 2년
- 국적법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효기간 5년
여권 발급방법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등)이나 전국에 위치한 시청과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발급 시에는 어려우나 재발급 시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 지문,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 발급 기록
단, 지문은 여권 발급 과정에서 본인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지문 데이터는 최대 3개월 동안만 보관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문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발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법원의 친족관계 결정문,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대리 신청 시 특히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18세 미만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후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나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수령 주소와 우편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된 여권을 6개월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 여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여권 발급제한 또는 거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급제한
- 여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 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여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 해외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강제퇴거된 경우 –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 범죄 등 중대한 범죄로 인해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경우, 범죄의 심각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1) 해당 범죄가 한국법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동안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2) 1년 미만이지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 – 2년 동안 제한됩니다.
(3) 1년 미만, 3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동안 제한됩니다.
발급거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중범죄로 기소된 사람 –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경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중지나 수사중지 상태에 있거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국외에 있는 사람
- 여권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 여권법 위반으로 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 다른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 국가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외 출국 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히 테러 등의 위험이 있거나,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경고를 받은 사람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도 국외에 있는 가족의 사망,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위와 같이 여권에 관해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