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고, 추후 법무사로부터 등기권리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서류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예전에는 집문서로 불렸던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관해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들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권리증이란 무엇인지,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할 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먼저 이 서류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포함한 권리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 발급됩니다.
-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 부동산의 위치, 면적, 그리고 소유권이 등록된 날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종이 문서로 발급되며, 발급 시 고유의 등기 번호가 부여됩니다.
-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시나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과 함께 등기필증이라는 서류도 함께 받는데, 이것에 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등기필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적법하게 등록되어 등기 완료를 확인하는 증명서로, 등기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2가지 문서의 차이점을 아래 표와 같이 비교하여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체 가능 서류
위에서 이 서류의 중요성을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의도치 않게 분실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를 설명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관해서 많은 분이 검색해 보시는데, 제목에 쓴 것처럼 재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인서면
- 권리증 분실 시 등기 신청을 위한 대체 서류로, 권리자가 본인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권리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서류에는 권리 확인, 분실 경위, 본인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확인서면의 간략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위의 확인서면과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처리해 주게 됩니다.
확인조서
- 확인조서는 권리증 분실 시 본인 확인 및 권리 확인을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가 작성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작성하여 법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확인조서에는 위의 확인서면 내용에 추가로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권리자의 신분 및 권리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내용과 서면이 들어갑니다.
공증
- 공증인이 권리증 분실 사실과 본인의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 공증은 법적 강제력을 가진 공적 문서로 인정되어 법적 신뢰성과 효력이 가장 높습니다.
- 작성 주체는 공증인이며, 작성된 공증 문서에는 공증인의 서명 및 공증 사무소의 도장이 포함됩니다.
- 공증된 문서는 등기소나 법원에 제출되어 권리와 사실을 증명합니다.
위의 3가지 대체 서류를 표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의 3가지를 설명했는데, 이 중에서 확인조서와 공증은 각각 법무사 또는 변호사, 공증인의 확인을 받는 것임으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사무소의 정책이나 지역에 따라 다른데 확인조서는 10만원에서 30만원, 공증은 15만원에서 5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등기권리증 뜻과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잃어버리면 여러모로 번거로워지니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