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초거대 기업인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EU에서 약 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이는 EU의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된 첫 사례로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반독점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탄생했는지, 다른 나라와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상식도 한 단계 up! 되실 거예요.
최근 뉴스와 상세 지적 내용
최근 EU가 애플에 적용한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유럽연합(EU)의 집행 기구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애플에 대해 여러 가지 반독점 조사를 진행해왔는데요. 가장 주목 받는 사례 중 하나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럽위원회는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경쟁 앱에 대해 불공정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지적되었습니다
- 인앱 결제 시스템(IAP):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iOS 기기 사용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자사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판매 금액의 15%에서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죠.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이 경쟁을 제한하고, 앱 개발자 및 최종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앱 배포 및 제한 정책: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특정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경쟁 서비스의 앱 배포를 제한하거나 어렵게 만들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앱스토어 내 검색 결과 조작: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 내 검색 결과를 조작하여 자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경쟁 제품보다 더 높게 랭킹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의혹들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유럽위원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위원회의 최종 결정이나 조치는 애플에 대한 법적 제재 또는 정책 변경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인앱 결제 시스템(In-App Purchase, IAP)
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게임 내에서 사용자가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앱 내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가 앱을 벗어나지 않고도 필요한 아이템이나 기능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반독점법이란
반독점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독점, 담합, 시장 지배력 남용과 같은 경제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 낮은 가격, 높은 품질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죠.
또한 반독점법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시장에서 너무 많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게 되거나, 여러 기업이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비밀리에 합의(담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독점법의 역사
이는 19세기 말, 산업 혁명과 급속한 경제 성장이 독점과 기업 결합을 낳으면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죠.
미국의 반독점법 시작
미국은 세계에서 반독점법을 도입한 선구자 중 하나입니다. 1890년에 제정된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은 현대 반독점법의 기초를 마련했죠. 이 법은 기업 간의 담합과 독점적 지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초의 법적 조치였습니다.
주요 발전 과정
- 셔먼 반독점법(1890) :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및 음모를 불법으로 선언했습니다.
- 클레이턴 법(1914) : 셔먼법의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특정 형태의 기업 결합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 연방거래위원회법(1914) : 클레이턴 법과 함께 제정되어,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창설하고,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조사하고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유럽과 다른 국가들의 반응
유럽에서는 20세기 중반,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반독점법이 더욱 발전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면서, 시장 경쟁을 보호하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규칙을 설정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반독점법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환경과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법률을 도입했죠 이 과정에서 국제 협력과 조화를 추구하는 노력도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등장과 글로벌 기업의 성장은 새로운 형태의 시장 지배와 경쟁 제한 행위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반독점법의 개념과 적용 방식도 발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온라인 플랫폼 간의 경쟁 등이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및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독점법의 역사는 위와 같이 시장 경제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반독점법 및 차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은 각각의 지역에서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체계입니다. 다만, 두 체계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반면에 접근 방식과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위에서 알아봤으니 EU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U의 반독점법
EU에서는 주로 “경쟁 정책”이라고 불리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경쟁 정책국(DG Competition)이 이를 담당합니다. EU의 경쟁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뉩니다:
- 기업 간 합의 금지(조약 제101조) : 기업들 사이의 담합 같은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형태의 합의나 결정, 협약 행위를 금지합니다.
- 독점적 지배력 남용 금지(조약 제102조) :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또는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불공정한 가격 설정, 생산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기업 합병 통제 :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합병이나 인수를 통제합니다. 유럽위원회는 특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EU의 반독점법 차이
- 접근 방식: EU의 접근법은 시장 통합과 단일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 보장에 더 중점을 두는 반면, 미국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더 큰 초점을 맞춥니다.
- 정책과 집행: EU에서는 유럽위원회가 중앙집권적으로 경쟁 정책을 집행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가 주요 집행 기관으로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합니다.
- 법적 절차와 문화: 법적 절차와 집행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각 지역의 법률 문화와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반독점법과 사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지 알아볼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율되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독점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기관의 감독 하에 시행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 법률은 시장에서의 독점,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한 경쟁 제한 및 경쟁 저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기업이 시장에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 기업집단 규제(재벌 규제) : 한국은 특정 대기업 집단(재벌)에 대한 규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 계열사 간 거래, 사익 편취 행위 등이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예를 들어 담합, 부당한 가격 결정, 경쟁사 배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 공정거래법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광고, 과장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이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정 기업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가격 담합 :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기업들이 가격을 담합하여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배달 앱 서비스 업체들이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로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 불공정 거래 행위 :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도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마트가 납품업체에 부당한 대금 깎기를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반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되죠.
-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 : 기업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하거나, 경쟁사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 허위·과장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기 위해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글을 작성하다 보니 최근에 본 뉴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건이 있죠.
위의 링크의 뉴스를 보시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이 합병 건도 시장 내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독점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신청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는 계획은 두 항공사가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항공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합병 건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반독점법의 관심 대상이 됩니다:
- 시장 지배력의 증대 :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탄생한 항공사가 국내외 항공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경우, 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항공 요금 상승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경쟁 저해 : 경쟁사의 수가 감소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이 약화되고, 이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합병 계획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해당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국가들의 경쟁 규제 기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 기관은 합병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부 승인이나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조사하면서 정리하다 보니 글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 드리고요.
일반인들의 경우 사실 기업이 반독점법 위반하더라도 그 영향을 피부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익 추구가 기업의 목적이니 만큼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지, 기업이 부당한 수익을 얻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살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인 만큼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