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4년 5월 20일부터는 꼭 신분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셔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와 같이 이번에 바뀌는 내용과 유의 사항을 정리하여 설명할 테니, 병원에 가기 전에 꼭 끝까지 읽어보셔서 불편함을 사전에 방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목적
-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악용 사례를 방지
-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
그래서 앞으로는 병원을 방문할 때는 꼭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확인 가능 수단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참고.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면 되며, 실물 신분증이 없을 때는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본인 인증을 통해 간단히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앱을 찾아서 설치해 주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1인당 1대의 기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세 미만 미성년자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료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
-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2024년 5월 20일 이후부터 만약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
-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병원 진료 시 본인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혹시 친한 사람이 병원 진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하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주지시키고 절대 빌려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정 사용과 금액 환수 사례도 참고해 주세요.
사례1
- 내국인 A는 지인 B의 주민등록번호로 ‘19.10.25부터 ‘22.1.17.까지총 87회에 걸쳐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 자격을 도용하였다.
- B는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용 사실을 인지하여 공단에증도용 사실을 신고하였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 선고, 급여비 394만 원 환수 결정
사례2
- 외국인 A는 ‘15년경 우연히 알게 된 B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15.9.23부터 ‘19.6.5.까지 46회에 걸쳐 입원, 외래 및 처방을 받았다.
- 이후 보건소를 통해 신분 도용 사실을 안 B는 건보공단에 증도용사실을 신고하였다.
- 건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 급여비 1,030만 원 환수 결정
신분증 없이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상 신분증 없이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결제한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확인받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전체적인 내용은 위와 같이 알아보았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기재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세요.
- 신분증 확인은 초진 시 무조건 하고, 재진 환자도 5월 20일 이후에 방문 시 한번 합니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의 사진이나 캡쳐를 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각종 자격증도 전자신분증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파란색 신여권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아 별도 여권 정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당장 5월 20일부터 시행하니, 감기 몸살 등으로 병원에 가신다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꼭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