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의무 및 신고 방법

요즘 글로벌 시대에 맞춰 다양한 국가에서 복수국적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유학, 이민, 결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나, 두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만큼이나 의무도 함께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엄격한데요. 만 22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 선택을 마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복수국적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국적선택 의무’와 그 신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선택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의무

복수국적자란?

복수국적자는 출생이나 기타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받을 때 오직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수국적자로 간주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겠다는 신고를 한 사람
  • 법무부장관에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

    또한, 복수국적자가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적선택기한

    •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 복수국적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경우, 국적 선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병역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1)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참고. 병역준비역 – 병역의무자 중에서 아직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18세 이상의 청년들이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며, 병무청에 등록됩니다.

    국적선택 신고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국적 선택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선택의 기한은 위의 내용으로 참고해 주세요.

    신고 방법

    • 본인이 직접 신고 –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국적 선택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15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선택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 포기 사실 및 연월일 증명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 외국 국적 취득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
    • 병역 관련 서류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 출생 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만약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 명령

      복수국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선택 명령 – 법무부장관은 국적 선택 기한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명령합니다.
      • 서약 위반 시 명령 –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이를 어기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위반 행위란 아래와 같습니다.

      • 반복적으로 외국 여권을 사용해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경우
      •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을 이용해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 명령을 할 때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만약 본인에게 직접 전달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사실상의 부양자에게 교부 또는 송부합니다.

      소재 불명 등으로 명령서의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해당되는 분은 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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