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잔금일이 되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에 추가로 부동산 매수자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부동산 매도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여유가 없어서 대리인에게 부탁해야 할 때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과 작성 방법도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썸네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https://i0.wp.com/treekim.co.kr/wp-content/uploads/2024/06/%EC%8D%B8%EB%84%A4%EC%9D%BC.webp?resize=739%2C740&ssl=1)
부동산 매도 시 잔금일 준비 서류
먼저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잔금일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등기권리증
- 매매계약서 원본
- 인감도장(인감증명서에 등록한 도장)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카드키, 열쇠 등 기타 넘겨야 할 물품
위의 서류 중에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설명이 없어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감증명서 뜻
우선 인감증명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등록한 사람이 관공서에 등록한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특히 중요한 거래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 매도인이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매매 계약에 동의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 인감증명서는 아직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꼭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식에 의하면 2024년 9월 30일부터 법원·금융기관에 제출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도장을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등록해 둔 상태라면, 인감증명서는 꼭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방문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을 등록한 적이 없다면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인감증명서 견본인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가운데 빨간색 박스에 있는 부동산 매수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 소재지)
매수자의 정보는 사전에 문의해도 되고, 매매계약서에 있는 정보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됩니다.
참고로 매수자 정보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입력한 후 발급합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1-2 인감증명서](https://i0.wp.com/treekim.co.kr/wp-content/uploads/2024/05/1-2.webp?resize=571%2C801&ssl=1)
어떠신가요? 그리 어렵지 않죠?
그러면 계속해서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부탁하기 위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할 때 그 양식과 작성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임장 양식과 작성 방법
위임장 양식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및 인쇄해서 수기로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파란색 박스의 정보를 기재하고, 핑크색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3 위임장](https://i0.wp.com/treekim.co.kr/wp-content/uploads/2024/05/2-3.webp?resize=546%2C822&ssl=1)
(1) 위임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은 정자 이름이나 사인을 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2) 위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위임자가 대리자에게 전달하는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합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기재합니다. (예시. 부동산 매도용 등)
(5) 발급 통수는 기재하지 않으면 1부가 발급됩니다. 2부 이상일 경우 필요한 매수를 기재합니다.
(6) 위임 사유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입원, 고령 등으로 이동 어려움, 군복무, 교도소 수감 등을 기재합니다.
(7) 위임한 날짜를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 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참고. 아래 쪽의 세무서장 확인란은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권리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인의 경우는 세무서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임받은 사람은 상기의 위임장과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부동산 매도용 위임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대리인에게 발급을 부탁할 때 필요한 위임장 작성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