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장성하여 결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부모로부터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해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일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이니까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이 글에서는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과 작성법, 이자 관련 법률 규정,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 등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용증의 뜻과 양식
차용증은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빌린 사람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차용자와 대출자 간의 금전 거래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대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안심이겠습니다.
아래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운로드받은 양식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방법
위의 양식을 이용한 작성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 당사자의 표시 – 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차용인(빌리는 사람)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계약 –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대리인의 자격 및 본인의 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 금액 – 빌려주는 돈의 금액을 명시하며, 한글과 숫자를 함께 사용하여 기재하는 것이 오류를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빌릴 경우는 ‘오천만원’과 ‘\50,000,000’을 함께 써넣습니다.
- 이자 –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으며, 이자 지급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만약 이자가 10%라고 하면 ‘연 1할 0푼(10%)’과 같이 작성합니다.
- 변제기일 및 방법 – 돈을 갚는 기한과 방법을 명확히 약정하고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인은 위 차용 원금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자는 매일 25일까지 모두 갚기로 하며’ 라고 써넣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 차용인의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때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3개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차용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등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특별히 정하는 사항 – 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명시합니다.
- 날짜 및 서명: 계약서에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의 경우 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자 관련 법률
위의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자율인데, 이에 관한 법령 정보는 민법과 세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 (대차계약의 정의) – 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와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한 사람(빌려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빌리는 사람)에게 돈이나 다른 대체 가능한 물건(예: 쌀, 기름)을 주면 빌리는 사람은 나중에 같은 종류, 같은 양, 같은 품질의 물건을 돌려주기로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의제 등) –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 기타 재산의 대여를 한 후 대여받은 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본다.
부모가 자식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상환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 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 시 적정 이자율
그러면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시 적정 이자율은 어느 정도로 기재해야 할지 설명하겠습니다.
민법 제379조에는 “법률행위나 판결로 정하지 아니한 이자는 연 5%로 한다.”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서 따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증여세와 관련하여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적정 이자율을 2024년 현재 연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율을 적용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으면 됩니다.
주의!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그런데 이 적정 이자율을 무시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서는 이 대출을 실제 대출로 보기보다는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2억원을 빌려줍니다. 적정 이자율이 연 4.6%이므로 연간 이자 920만 원(2억 원 × 4.6%)을 자식이 부담해야 하는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이 920만 원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금액에 따른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그래서 위 같은 경우는 920만원의 10%인 9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무이자가 아니라 적정 이자율 이하인 1%로 돈을 빌려줬을 때도 동일하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금액 – 2억 원
- 적정 이자율 – 4.6%
- 적정 이자에 따른 연간 이자: 2억 원 × 4.6% = 920만 원
- 실제 이자율: 1%
- 실제 이자에 따른 연간 이자: 2억 원 × 1% = 200만 원
- 차액: 920만 원 – 200만 원 = 720만 원
이 경우에는 720만원의 10%인 72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무이자 대출 한도
그러면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무이자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바로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가 없으니 이를 10년으로 나누면 1년은 500만원이 되며, 연간 대출 이자를 500만원 이하로 돈을 빌린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 이하가 되는 것이죠.
즉, 아래와 같이 자식이 부모에게 1억 8696만원을 한도로 빌린다면,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원금 – 1억 8696만 원
- 적정 이자율 – 4.6%
- 연간 이자 – 1억 8696만 원 × 4.6% = 약 500만 원
또 이를 응용하면, 연이자가 1000만원일 경우 500만원에 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500만원에 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추가로 차용증 작성할 때는 대출 금액, 대출 기간,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후 공증받으면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신 세법 규정을 확인하고, 무이자 대출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법과 적정 이자율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