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증여는 많은 가정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또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자산을 조기에 이전하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고,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세금을 내지 않고 목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라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부모 자식 간 증여 한도와 한도를 초과했을 때의 증여세, 그리고 납부 방법 등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증여란?
이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자는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으로, 주로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부동산, 주식, 채권, 귀금속 등 다양한 자산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증여는 단순히 자산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법적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포함하므로, 법적으로 명확한 증여 계약과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 한도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 얼마만큼 증여할 수 있을까요?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재산의 가치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면세 한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부모 자식 간 증여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 10년간 최대 2천만 원
-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 – 10년간 최대 5천만 원
이 면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증여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024년에 5천만 원을 증여하면, 다음에는 2034년 이후에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가 0세, 10세, 20세, 30세에 각각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씩 증여하는 경우, 30세까지 1억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자녀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첫 아이를 낳는 신혼 때부터 목돈을 증여할 수 있는 가정이 많지는 않겠지요.
증여세율
위의 증여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자산의 불법적인 증여를 방지하고, 자산 이전에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세금 제도입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누진공제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일정한 세율이 적용된 세금에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제는 세율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증여세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 2억 원을 증여한 경우
- 과세표준 – 2억 원
- 세율 – 2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구간)
- 누진공제 – 1천만 원
- 증여세 – 기본 세금 4천만 원 – 누진공제 1천만 원 = 3천만 원
예시 2 : 7억 원을 증여한 경우
- 과세표준 – 7억 원
- 세율 – 3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구간)
- 누진공제 – 6천만 원
- 증여세 – 기본 세금 2억1천만 원 – 누진공제 6천만 원 = 1억5천만 원
예시 3 : 25억 원을 증여한 경우
- 과세표준 – 25억 원
- 세율 – 4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구간)
- 누진공제 – 1억6천만 원
- 증여세 – 기본 세금 10억 원 – 누진공제 1억6천만 원 = 8억4천만 원
잘 이해하셨죠?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그러면 이 증여세는 누가 납부해야 할까요?
받는 사람이 증여일 현재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 및 증여세 납부 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식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자식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식이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자식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식이 국내 비거주자인데, 국내 거주자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부모 자식 간 증여의 경우 증여할 때마다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증자(자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식이 국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부모와 자식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모 자식 간 증여 한도와 증여세를 정리하여 설명했습니다. 면제 한도 내에서 우선 증여하고, 추가로 증여가 필요할 경우는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또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