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뜻과 전매 제한 및 양도세 정리

각종 매스컴에서 “분양권 전매”라는 용어를 자주 듣습니다. 전매 제한 지역이라거나 분양권을 팔아서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가끔 접하는데, 이 분양권 전매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분양권 전매 뜻과 전매 제한 및 양도세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란?

이는 분양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분양권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새로운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분양할 때, 이를 구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인데, 이 권리는 실제 소유권 이전 전에 계약된 상태에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매는 이 분양받은 부동산의 권리를 제3자에게 다시 파는 것을 말하죠. 단,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장점과 단점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실제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분양권을 전매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양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분양권 가격이 낮아져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분양권을 전매한 후 이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손실이 났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

이는 분양권을 일정 기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인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전매제한의 적용 대상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도 참고해 보세요.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전매 제한 기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을 경우는 청약홈에 있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 공고 전매 제한

양도세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는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세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세율

21년 6월부터 분양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매 시에는 차액의 70%(지방 소득세 포함 77%), 1년 이상일 경우는 60%(지방 소득세 포함 66%)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항목금액
양도 가액6억 원
취득 가액5억 원
필요 경비500만원
양도 소득9500만 원
양도 소득세6650만 원
지방 소득세665만 원
총 세액7315만 원

주의 사항으로서 양도세는 분양권을 전매한 후 2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만약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양권 전매의 의미와 전매 제한, 분양권 양도 소득세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약홈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