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어릴 적에는 그리 관심이 없었으나, 성인이 되어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실 때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관련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상속의 뜻과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속의 개시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이란
“상속(相續)”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 –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 상속인(相續人) –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쉽게 설명하면, 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재산(권리와 의무)을 법적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속의 대상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 절차가 진행되면, 어떤 것을 물려주게 되는 것일까요?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의 상속만 가능한데,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의 것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신에 전속한 것”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 사망과 상속의 개시
민법 제997조에 따라 이는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이 개시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여기서 실종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 전지(戰地)에 임(臨)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
생사가 전쟁종지(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 만약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위의 내용에 관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추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다음 글에서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언이 있는 경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 상속분보다 우선합니다. 유언은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상속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민법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미성년자 상속인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미성년자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시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 경우 사망자의 채무는 청산되고 남은 재산이 국가에 넘어갑니다.
-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 관리는 누가 하나요?
상속인이 관리하게 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임명하거나 협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재산도 상속 대상에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이 해외에 소유한 재산도 상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 재산은 해당 국가의 상속 법률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증여는 생전에 자발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 상속을 받은 후 바로 매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매도가 가능하지만, 상속세 납부와 재산 분할 등이 완료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후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상속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이 채권자에게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임대할 수 있나요?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상속에 관한 추가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