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란,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의미 정리

부모님 또는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데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중에서 상속 절차를 처음 겪는 분들은 내가 과연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또 누가 추가로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상속인의 뜻과 배우자상속인, 대습상속인의 의미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상속인이란?

그러면 먼저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개시를 할 때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 배 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는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은 보통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하는데, 이외 아래의 경우도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 법적으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배우자
  • 인지된 혼외자 –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법적 아버지가 인지(법적으로 자녀로 인정)한 경우
  •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 태아
  • 이성동복의 형제 –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친생자(출생한 자녀)를 다른 가정에 입양 보낸 부모
  • 북한에 있는 자
  •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잘 확인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 법적으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
  •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 법적으로 상속권을 박탈당한 사람

결격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유효하지 않은 양자 –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양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녀
  • 적모서자 – 본부인의 자녀가 아닌 첩이나 소실의 자녀
  •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친양자 입양을 통해 자녀를 입양 보내 친권이 소멸된 친생부모
  • 이혼한 배우자 – 이혼 판결 또는 협의에 따라 혼인 관계가 종료된 배우자

배우자 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서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가집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참고. 직계비속은 자신(피상속인)으로부터 직선으로 이어지는 후손들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아래로 내려가는 계통의 혈족을 의미하고, 직계존속은 직선으로 이어지는 조상들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위로 올라가는 계통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민법 제1057조의2

참고로, 여기서 특별한 연고란 피상속인의 부양을 책임진 사람,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 오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 등의 의미입니다.

대습상속인

매우 낯선 단어인데요,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상속받지 못할 때, 그 상속인의 자녀나 후손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제도에서 해당하는 상속인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는 대습원인이 있어야 하고,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대습자의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그대로 대습하여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상속인이 직계비속으로 1순위였다면, 대습상속인도 1순위로 상속받습니다.
  •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피대습자가 상속받을 자격을 상실했을 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상속 개시 시점 이후에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피대습자의 유류분 권리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참고. 유류분 – 법정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넘기거나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경우에도 법정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 분배 몫을 말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상속인, 배우자상속인, 대습상속인의 의미에 관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조사했습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했던 부분을 해결해 보세요.

  • 상속포기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상속받아야 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배우자 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법적 혼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공동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나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 유언장이 있는 경우 상속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언장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면,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상속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상속받을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합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상속재산을 보호하게 됩니다.

  •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 있는 상속인도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상속 절차는 국내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상속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과 상호 협력하여 이행합니다. 해외 상속인은 한국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법정 상속인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상속받으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철회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확정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거나,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거나 상속인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습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나요?

대습상속인도 일반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나 후손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상속인의 뜻에 관해 위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도 참고해 보세요.

관련 내용 – 위키백과

상속이란, 대상과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개시 시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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