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면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상속 순위와 그 비율인데요, 어떤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나는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과 상속인, 그리고 배우자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에 관해 알아보았죠. 아래에 링크가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순위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와 자매, 1순위와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1~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그 외의 상속인 – 만약 상속 순위 내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국가가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참고. 방계혈족 – 직계혈족이 아닌 다른 혈족을 의미합니다. 직계혈족이 부모-자녀 관계처럼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가리키는 반면, 방계혈족은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 같은 조상을 공유하지만 직계로 연결되지 않는 혈족을 포함합니다.
상속 비율
계속해서 상속이 이루어질 때 어떤 비율로 재산이 나누어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1/2을 받고, 직계비속이 나머지 1/2을 골고루 나누어 받습니다.
-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2/3를 받고, 직계존속이 나머지 1/3을 골고루 나누어 받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전체 재산을 받게 됩니다.
- 3순위 – 형제와 자매
1순위와 2순위가 없을 때는 형제와 자매가 균등히 나누어 받습니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3순위가 없을 때는 방계혈족이 균등히 나누어 받습니다.
근거 법률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민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참고. 유류분
상속 순위와 비율은 위와 같이 민법에 정해져 있지만, 고인의 유언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법인이 상속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해 상속받을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상속인들은 민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직계비속 – 법정 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 법정 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 법정 상속분의 1/3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자주 물어보는 질문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에 관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조사했습니다.
-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상속 비율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배우자가 1/2을 상속받고, 나머지 1/2을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눕니다.
- 상속 포기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상속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언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상속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언장이 있을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유류분은 보장됩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상속 순위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재혼한 배우자도 법적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지며, 상속 비율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자녀의 자녀는 대습상속권을 가지며,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습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권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됩니다.
- 상속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인이 상속을 수락하면 채무도 함께 상속받으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대리인이 상속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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