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분양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있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제도이며, 요건을 만족한다면 주택 마련에 유리하고 또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관해 분양 신청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득 기준은 얼마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상세히 읽어보시고 본인이 요건을 만족하는지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이는 정부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마련한 특별 공급 제도로서,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그리고 청년층 등이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뉘며, 각각은 전체 공급 주택 수의 일정 비율을 특별 공급합니다.
- 공공분양 주택 – 공공기관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25%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민간분양 주택 –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19%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단,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그 비율은 9%입니다.
이 특별공급은 한 세대에서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해 알아볼 텐데, 이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중 어느 것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공분양 1순위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주택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혼인 및 자녀 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결혼한 상태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아래 (4)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3) 소득세 납부 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4) 소득 기준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 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 금액 이하일 것
(5) 자녀 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 포함)의 자녀가 있을 것
단,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특별공급 대상 국민주택은 다음의 순서로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15%는 위 조건 (1)~(5)를 모두 충족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5%는 위 조건 (1)~(5)를 모두 충족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35%는 위 조건 (1)~(4)를 모두 충족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15%는 위 조건 (1)~(4)를 모두 충족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위 조건 (1)~(4)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민간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그러면 민간분양의 경우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만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민간분양 1순위 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혼인 및 자녀 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결혼한 상태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아래 (4)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3) 소득세 납부 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4) 소득 기준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 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 금액 이하일 것
(5) 자녀 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 포함)의 자녀가 있을 것
그리고 특별공급 대상 민영주택은 다음 순서로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15%는 위 조건 (1)~(5)를 모두 충족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5%는 위 조건 (1)~(5)를 모두 충족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35%는 위 조건 (1)~(4)를 모두 충족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15%는 위 조건 (1)~(4)를 모두 충족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위 조건 (1)~(4)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나요? 여러 요건이 많으니 천천히 본인의 사정에 맞게 꼼꼼히 잘 살펴보세요.
위의 내용 중 소득 기준과 부동산 가액의 합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관해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득 요건
2024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 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 금액 이하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9등급 하한 – 3억 1,300만원
- 29등급 상한 – 3억 4,900만원
그래서 29등급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 평균은 3억 3100만 원이 됩니다.
위와 같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