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 임차인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반환 정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달 내는 관리비, 그 안에는 잘 알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쉬운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라는 단어가 아마도 임차인들에게 낯설 수 있는데요, 이 비용이 무엇인지, 누가 내는 것이 맞는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와 반환에 관해 간략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이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모아두는 돈입니다. 이 돈은 통상 매달 조금씩 걷어서 적립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의 액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통 건물의 연, 현재 상태, 앞으로 예상되는 수리 항목 등을 바탕으로 관리사무소나 전문 업체가 금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적립할 금액은 입주민 총회에서 결정되며, 각 세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나요?

보통 건물의 주요 구조부나 공용 시설의 보수 및 교체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지붕 수리, 배관 교체 등이 있습니다.

사용 내역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개되며, 입주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는 아래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비용
  •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 위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 주체

이 비용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소유자가 내야 하는 관리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의 관리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이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위의 내용과 같이 이 비용은 아파트의 소유자가 납부해야하는 것이니 세입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면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주택 소유자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8항

얼마나 반환 받을 수 있는지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문의해도 되고,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나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해 두면 금액을 산출해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부동산에서 미리 정리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주기도 합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매월 14,590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전세로 2년 살고 이사를 할 때 단순 계산으로 350,160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해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차인 또는 세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비용이니, 계약이 종료될 때 잊지 않고 반환을 받아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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