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해외여행이나 국제적인 신분 증명에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하지만 분실하거나, 정보가 변경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준비물을 잘 알고 있어야 빠르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과 함께 신청 방법, 준비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권을 분실하거나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경우에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의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발행국, 여권 명의인의 이름,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
- 여권을 분실한 경우
- 여권이 훼손된 경우
그런데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위의 1번 또는 3번 사유 등)에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직접 외교부 여권과나 가까운 주민센터, 여권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실된 여권의 경우 분실 신고가 필요하며, 훼손된 여권은 증빙을 위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기존 여권 (단, 여권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
- 여권용 사진 1장 – 여권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규격은 반드시 국제 표준에 맞아야 합니다(흰색 배경, 정면 사진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 재발급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고,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능한 경우)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전국 여권발급 대행기관, 또는 온라인 전자민원 창구(정부24, 영사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여권 분실 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국내 거주자는 정부24에서, 해외 거주자는 영사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긴급여권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가까운 재외공관이나 여권 발급 대행기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 시 조치 방법
여권을 분실하면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여권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의전상 필요한 경우(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 또는 사고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전문의 진단서 필요)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그리고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다면,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방문해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귀국하거나 해외 여행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정식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재발급 여권 수령 방법
- 본인 수령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시 선택한 수령기관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 대리 수령 – 대리인이 여권을 대신 수령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 수령 –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 시 우편 수령을 선택하고 수령할 주소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우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4~5일(영업일 기준)입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통 2~3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 부정 재발급 금지
누구든지 여권 재발급을 받을 때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거짓 정보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위와 같이 여권 재발급 신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