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 또는 지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상속에 관해 알아보았지만, 사실 유언자의 재산 관리와 분배에 있어 법정 상속 순위보다 유언에 의한 유증이 우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언과 유언 방식에 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도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 언젠가 유언을 해둬야 하니 미리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의 의미와 유언 방식 그리고 효력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언이란?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Will”이라고 하고, 좀 더 고전적으로는 “Testament”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 사람이 죽은 뒤에 자신의 재산 관리나 분배 방법을 정하기 위해 생전에 최종적으로 표명하는 의사입니다.
- 유언자 본인의 독립적인 의사로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나 수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유언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유언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 또한,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을 작성할 때의 상황이나 생각이 나중에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유언은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이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를 법적으로 유언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보통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의사능력이 있는 17세에 달한 사람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17세 이상으로 유언능력을 갖추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아 후견인을 선임 받아야 합니다.
참고. 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능력이 제한되어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아 후견인을 선임 받게 됩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유언은 민법에 따라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유언의 집행 등이 포함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유언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각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
친생부인 – 유언자의 남편이나 아내가 유언서에서 자신의 아이를 친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
인지 – 어떤 사람이 혼인 이외의 상황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부모 중 한 명이 자신이 그 아이의 부모임을 인정하거나, 법원이 부모-자녀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후견인 지정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 “후견감독인”이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임되는 사람
- 재산의 처분
유증 –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
신탁의 설정 – 신탁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 일부를 맡기고 그 재산을 신뢰받은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관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구조
- 상속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의 지정 및 위탁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자신에게 할당된 재산을 분할하거나 나누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의 집행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 유언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언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언 방식 5가지
유언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유언 방식,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는 것이나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 기구로 작성된 것은 효력이 없음
- 녹음유언 – 유언자가 구술로 자신의 유언의 목적, 자신의 성명과 날짜를 말하고, 이 과정에 참여한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성과 유언자의 성명을 명확히 하는 방식
- 공정증서유언 –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과 함께 모여 유언의 의도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읽어주며 유언자와 증인이 이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유언 방식
- 비밀증서유언 –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증서를 봉인하고 인증하는 과정에서, 이 증서를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명확히 표시한 후, 봉인된 증서의 표면에 제출한 날짜를 기록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유언 방식
- 구수증서유언 – 유언자가 질병이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 유언자는 증인 2명 이상에게 자신의 유언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그중 한 명에게 유언의 내용을 구술, 이 구술된 내용을 받은 증인은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다른 증인들이 그 내용의 정확성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유언 방식
위의 유언 방식 중에서 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서 증인을 섭외해야 하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과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直系血族)
또한 공정증서유언의 경우는 위의 3자기 외 아래의 결격 사유가 추가됩니다.
- 서명할 수 없는 사람
-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
- 유언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 공증인의 보조자
마지막으로 유언의 효력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언의 효력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여기서 유언의 정지조건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효력 발생을 어떤 미래의 사건에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유언의 효력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하나, 아들이 결혼했을 때라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결혼이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이 됩니다.
위와 같이 유언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