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후 운전을 하게 되면서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회사 회식이나 지인들과의 저녁 술자리 후 자차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하거나 차를 두고 귀가해야 하는데, 대리 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고, 벌칙과 처벌이 매우 무거운 점, 자칫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의 기준과 면허 취소의 벌칙 등의 규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이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나 오토바이(건설기계 포함)를 운전하는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참고. 혈중알코올농도(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 – 음주 후 혈액에 흡수된 알코올의 양을 측정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퍼센트(%)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BAC가 0.05%라는 것은 혈액 100ml당 알코올 0.05g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측정 방법은 주로 호흡 검사기(Breathalyzer),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이 있습니다.
평범한 성인 남성(체중 70kg)의 경우는 소주 2잔 또는 맥주 355ml(작은 것 1캔)를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이때 운전자는 경찰의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되는데도 경찰의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로 의심되는데도 경찰의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음주운전 호흡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 하에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별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1년 이내로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받습니다
벌금 및 벌칙 기준
여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벌칙 이외 몇 가지 Case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때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매우 무겁죠? 참고로 평범한 성인 남성(70kg)이 소주를 약 1.67병, 맥주를 약 2500ml를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된다고 합니다.
재범자의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재범자의 벌칙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2항
음주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사고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항
처벌도 무섭지만, 다른 사람을 절대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해서는 안되겠죠?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로 의심되는데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음주운전의 의미와 처벌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 음주운전이라고는 하는데, 물론 1방울이라도 마신 후에는 운전하면 안 되겠죠?
또한 맛있는 저녁을 먹은 후 지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말리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