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필요서류, 위임장 작성방법

지난주에 회사 업무가 바빠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위해 지인에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을 위해 휴가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급히 대리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행히 무사히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글에서 인감증명서에 관해 알아보고, 24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 글에서는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 양식, 그리고 작성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따라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인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니, 아래의 이전 글을 참고하셔서 미리 등록해두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24년 9월에 가능!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대리발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위임인이 해외 체류 중일 때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울 때
  • 고령이나 신체적 한계로 인해 방문이 어려울 때
  • 구금 상태에 있을 때
  •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이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중일 때

필요 서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신청할 때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참고.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란 후견인의 지정이나 후견 관계의 변경, 해지 등 후견에 관한 주요 사항이 등기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후견인이 되거나 후견 관계가 변경되면 이러한 정보는 법원에 의해 관련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 재외국민 또는 장기 해외거주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 부동산 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위에서 신분증은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중 1개를 제시하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 및 작성 방법

아래는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장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및 인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한 위임장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작성할 때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을 하기에 정리했으니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1) 위임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은 정자 이름이나 사인을 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2) 위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참고. “국내거소신고자”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내에서 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소를 신고한 자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외국인이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거나 일정한 법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위임자가 대리자에게 전달하는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합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기재합니다.(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

(5) 발급 통수는 기재하지 않으면 1부가 발급됩니다. 2부 이상일 경우 필요한 매수를 기재합니다.

(6) 위임 사유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입원, 고령 등으로 이동 어려움, 군복무, 교도소 수감 등을 기재합니다.

(7) 위임한 날짜를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 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8)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는 비워 둡니다.

참고. 용어 설명

  • 피한정후견인-자신의 사무를 전부 처리할 능력은 없지만, 일부 사무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 한정후견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모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성년인으로,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미성년자나 특정 사유로 인해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나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법률행위에 대해 조언하고 동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피한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 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역할을 하며,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처리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9)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는 비워 둡니다.

(10)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 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어떠세요? 위임장을 쉽게 작성하셨죠?

글을 마치며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대리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신청 및 위임장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사망자의 위임장을 허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주의 당부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해외체류자 귀국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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