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정보의 바다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뉴스나 커뮤니티 글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거론되며 비난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던진 한 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이 무엇이고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면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우선 “명예”라는 단어 설명하겠습니다.
명예는 객관적 명예와 주관적 명예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객관적 명예는 다시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관적 명예는 개인이 느끼는 명예 감정을 의미합니다.
- 내적 명예는 한 사람의 본질적 가치로, 다른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외적 명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즉, 사회가 개인의 인간적 가치나 사회적 위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말합니다. 이 외적 명예는 타인의 평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외적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OO 시민’ 또는 ‘OO 도민’과 같이 막연한 표현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합적 명사로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집단에 속한 각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립 요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 요건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발언의 내용과 성격, 그 발언이 전달된 대상,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또한, 그 표현으로 인해 명예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 없이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와 관련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모으고, 가공하고, 저장하며,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또는 거짓된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 또는 거짓된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사실은 과거 또는 현재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나 상태로, 현실에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일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시는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사회나 외부에 알리거나 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 사실의 적시는 단순한 의견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사용된 언어의 의미, 증거의 가능성, 발언이 사용된 문맥, 그리고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간접적이거나 암시적으로 표현하여도 충분합니다. 다만, 그 표현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위의 3가지 요건이 성립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죄로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신고 및 상담
- 온라인 신고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 서비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 시스템이나 상담 전화(국번 없이 1377)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죄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거짓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처벌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데, 피해자의 명시적인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인터넷 명예훼손의 정의와 성립 요건, 그리고 처벌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정보의 전달이 쉬워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이 타인의 명예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서로 조심하면서 또 존중하면서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