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기존에 1주택 소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결혼, 상속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했듯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되면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조치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그 요건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란?

세법과 주택 규제에서 1가구가 일정 기간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통상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시적 2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과 새로운 주택 모두 해당 가구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투자용이나 임대용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처분 계획이 명확하다면, 일부 세금 혜택이나 규제의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그러면 케이스별 비과세 요건을 설명하겠습니다.

1주택 소유자가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매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신규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신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참고.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24년 기준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

  • 1가구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 동거 봉양으로 인한 합가 시 부모 중 한 명이 60세 미만인 경우, 다른 한 명이 60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전입일을 세대 합가일로 봅니다.
  • 10년 이내에 하나의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입니다.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혼인한 날이란 혼인 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1주택자가 2주택자와 혼인해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하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2년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두 주택은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 따른 일시적 1가구 2주택

  • 조정대상지역의 상속 주택은 기본적으로 상속 주택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개시(사망일) 5년 이내에 상속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있을 경우는 기존 집을 팔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속 주택은 10년 이내에 팔면 됩니다.
  •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취학, 근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2주택

  •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이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기타

  • 기존 주택이 임대 사업 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집을 사고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일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시·도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기존 집을 5년 이내에 팔고 새집을 5년 이상 소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년 세법이나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행 전 전문가와 한 번 더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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