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 유언 요건과 작성 예시 정리

지난 글에서 유언의 뜻과 유언 방식 등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지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5가지가 있는데, 그중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별도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자필증서 유언이란

이는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장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연월일, 주소, 성명까지 직접 써야 하며,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 유언 요건 및 작성 방법

이 유언 방식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유언장을 전부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었거나, 유언자가 구술하거나 승인했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문서 역시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복사된 문서도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어나 속기 문자로 쓴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작성일자를 반드시 직접 써야 합니다. 이는 유언이 성립된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유언의 성립 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여러 유언이 충돌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작성일은 연, 월, 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연과 월만 기재하고 일이 빠진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 유언자는 유언장에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닌 유언자의 실제 주소를 의미합니다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어도, 실제로 생활하는 곳이면 됩니다

유언자의 주소는 유언장의 본문과 같은 종이에 쓰지 않아도 되며, 유언장의 봉투에 적혀 있어도 유언장의 일체성이 인정되면 유효합니다.

  • 유언장에는 유언자의 인장이나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장이나 도장은 본인의 것이라면 되고, 반드시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찍는 손도장(무인)도 유효합니다.

위의 내용을 꼭 반영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유언장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장 예시

아래는 유언증서의 예시인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HWP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손으로 직접 써야하므로, 아래를 보면서 따라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예시

유언의 예시를 아래에 몇 가지 추가하였으니, 참고해서 작성해 보세요.

예시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유언자 홍길동
1900년 1월 1일생
등록기준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우편번호 12345)
전화 010-1234-5678

유언사항

1.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재산의 사인증여에 관하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 대지 100㎡는 아들 홍길순에게 증여하고, 이 사인증여(또는 유증)는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유언집행자에 관하여
위 사안 증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유언집행자로 변호사 이준호를 지정한다.

작성일자 서기 2024년 6월 30일
유언자 성명 홍길동 (인)

예시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유언자 이영희
1950년 2월 15일생
등록기준지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우편번호 67890)
전화 010-1234-5678

유언사항

1.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재산의 사인증여에 관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번지 아파트는 딸 이수진에게 증여하고, 이 사인증여(또는 유증)는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유언집행자에 관하여
위 사안 증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유언집행자로 변호사 김철수를 지정한다.

작성일자 서기 2024년 6월 30일
유언자 성명 이영희 (인)

예시 3)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유언자 최민수
1970년 5월 20일생
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2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2 (우편번호 78901)
전화 010-1234-5678

유언사항

1.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재산의 사인증여에 관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2번지 상가는 자선단체 사랑의 집에 증여하고, 이 사인증여(또는 유증)는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유언집행자에 관하여
위 사안 증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유언집행자로 변호사 박준호를 지정한다.

작성일자 서기 2024년 6월 30일
유언자 성명 최민수 (인)

자주 물어보는 질문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세요.

  • 자필증서 유언을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보관하며, 유언 집행자에게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 자필증서 유언을 수정할 수 있나요?

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유언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자필증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유언자가 유언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했거나,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철회할 수 있나요?

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자필증서 유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작성 비용이 적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자필증서 유언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법적 전문가의 검토 없이 작성되므로 불명확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필증서 유언을 공증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자필증서 유언은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성일자는 유언의 성립 시기를 명확히 하여, 여러 유언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위와 같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의미와 요건, 작성 예시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언 작성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진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유언 뜻과 유언 방식 및
효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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