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임대차 및 임차권의 의미와 차이 정리

전세권과 임대차, 임차권 등의 용어에 관해 아시나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관해 의미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본인에게 필요한 임대 방법을 결정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때 유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전세권, 임대차, 임차권 각각의 의미와 차이점에 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먼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방법 네 가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전세권 – 전세금을 내고 전세권 등기를 한 후, 다른 사람의 집을 사용하는 방법
  • 전세(미등기) – 전세금을 내고 월세를 내지 않지만, 등기 없이 다른 사람의 집을 사용하는 방법
  • 반전세 또는 월세 –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내면서 다른 사람의 집을 사용하는 방법
  • 사글세 – 임차 기간 동안의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고 다른 사람의 집을 사용하는 방법

위에서 전세권 등기란,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등기부에 전세권을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등기된 전세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되며, 만약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전세권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임대차, 임차권이란

  • 전세권 –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팔거나 경매할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03조
  • 임대차 – 한쪽이 다른 쪽에게 집이나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에는 전세나 월세 계약이 포함되며,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입니다.

특히, 집이나 아파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빌리는 것을 주택임대차라고 하며,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18조
  • 임차권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주택이나 상가 등을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차권자는 월세 혹은 일정 주기마다 임대료를 지급하며 부동산을 사용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임대차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을 의미하고, 임차권은 그 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뜻이 조금 다른 것을 유의해서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전세권과 임차권이 바로 주택을 빌리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인데, 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여기에서 전대란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부동산이나 물건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세권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06조

반면에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9조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리는 방법과 함께 그 권리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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