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가족과 금전 거래를 할 일이 있어 차용증 양식을 알아보고 작성 방법을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피치 못하게 해야 할 경우는 서로를 위해 이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혹시 양식과 쓰는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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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금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최대 2억 원까지 무이자로 부모와 자녀 간에 금전을 거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전북일보는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의 법적 신뢰성을 분석합니다.
또한, 이데일리는 이 문서에 ‘용도’를 명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 의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세 기사는 모두 차용증이 금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으니 한번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의 정의와 양식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을 문서화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증거 문서입니다. 이는 돈을 빌려준 사실과 조건들을 명시하며, 이 문서가 없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꼭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등의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채무의 변제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안심이겠습니다.
아래에 양식 파일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다운로드받은 양식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각 항목에 대해 하나하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방법
위의 양식을 이용한 작성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금방 완성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표시 : 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차용인(빌리는 사람)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 대표자와 법인명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계약 :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대리인의 자격 및 본인의 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 금액 : 빌려주는 돈의 금액을 명시하며, 한글과 숫자를 함께 사용하여 기재하는 것이 오류를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빌릴 경우는 ‘오천만원’과 ‘\50,000,000’을 함께 써넣습니다.
- 이자: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으며, 이자 지급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만약 이자가 10%라고 하면 ‘연 1할 0푼(10%)’과 같이 작성합니다.
- 변제기일 및 방법: 돈을 갚는 기한과 방법을 명확히 약정하고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인은 위 차용 원금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자는 매일 25일까지 모두 갚기로 하며’ 라고 써넣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 차용인의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때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3개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차용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등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특별히 정하는 사항: 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명시합니다.
- 날짜 및 서명: 계약서에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의 경우 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어떠세요? 작성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공증 받기
문서를 작성했으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데요, 공증을 받음으로써 차용증의 내용이 사실임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차용인이 차용금 반환을 부인하거나 조건을 달리 주장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공증인이 작성)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 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을 미리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공증을 받을 때는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팁으로서 아래 2가지가 더 있습니다.
- 증인 활용 : 가능하다면 차용증 서명 시 증인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이 서명을 목격하면 그 문서의 신뢰성이 더욱 강화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 :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문서가 작성된 날짜를 공적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법적 분쟁 시 문서의 작성 시점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체국이나 법원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위와 같이 차용증 양식과 작성 방법, 또 공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기재하셨으면 아주 쉽게 마무리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양식 파일을 첨부해 두었으니 다운로드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