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평균임금과의 차이 및 계산법 정리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들은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나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 뜻과 평균임금과의 차이점, 그리고 계산법 등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이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정기적 – 매번 같은 시기에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매달 25일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 일률적 – 특정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정 근로 – 근로 계약에서 정한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해 지급됩니다.
  • 총 근로 – 모든 근로 시간이나 일한 것에 대해 받기로 한 임금입니다.

종합하면, 근로자가 일하거나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받기로 약속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매 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일의 결과에 따라 받기로 정해진 돈입니다.

통상임금의 중요성

이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 시간 외에 다음의 수당 또는 급여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낮게 산정하면 근로자의 법정 수당이 줄어들고, 과대 산정하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 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 연차유급휴가 수당
  • 육아휴직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재해보상금, 감봉 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 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통상임금은 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적인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법적 보상금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실질적인 평균 임금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기본급 –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자의 기본적인 급여

고정적 수당 – 직책 수당, 기술 수당, 자격 수당 등

근속 수당 – 근속 연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직무 수당 – 교대 수당, 야간 수당, 위험 수당

정기 상여금 – 상여금이 매월, 매 분기, 매년 등 정기적인 주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위와 같이 근로자가 매번 일정하게 받는 급여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로 구성되며,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장하고,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계속해서 어떻게 산정되는지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 근로자가 1시간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원입니다.

  •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 일급을 하루에 일해야 하는 총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일급이 80,000원이고,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시간당 10,000원입니다.

  •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 주급을 일주일 동안의 총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여기서 일주일 총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의 기본 근로 시간과 추가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주급이 400,00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48시간이면, 시간당은 400,000원 ÷ 48시간 ≈ 8,333원입니다.

참고. 주휴시간 – 주휴수당이라고도 하며, 근로자의 주당 근무를 모두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 휴일의 혜택입니다.

  •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 월의 총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월의 총근로시간은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로 곱한 값입니다.

월급이 2,000,000원이고, 월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면, 시간당은 2,000,000원 ÷ 209시간 ≈ 9,569원입니다.

  •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 도급제로 계산된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한 달간 작업량에 따라 받은 도급 임금이 3,000,000원이고, 한 달 동안 총근로시간이 200시간이면, 시간당은 3,000,000원 ÷ 200시간 = 15,000원입니다.

참고. 도급 금액 – 근로자가 일의 양이나 결과물에 따라 받는 임금으로, 작업 단위 또는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수입니다. 이 방식은 일정한 기간 일한 시간이나 노력의 양에 비례하는 임금과 다르게, 구체적인 작업의 완성이나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됩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자주하는 질문

통상임금에 관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점에 관해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보너스, 초과근로수당, 경조사비, 출퇴근 교통비, 일시적 보너스 등 정기적이지 않거나 일률적이지 않은 수당이 제외됩니다.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휴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주휴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1.5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제 지급 명세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관행과 기록을 기준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월 근로 시간이 변동되더라도, 기본급과 정기적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시간에 대해 시간당 통상임금 × 야간근로시간 × 1.5로 계산됩니다.

  • 식대는 포함되나요?

식대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매월 모든 직원에게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 100,000원을 식대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실제 식사비 영수증을 제출한 금액을 변상하는 식의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 매월 50,000원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변상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성과급이 포함될 수 있나요?

성과급은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복리후생비는 포함되나요?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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