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위임장 작성 방법 정리

국내에 주소가 유지되어 있는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매도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진행한 적이 있어서 그 경험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해외체류자는 위임장에 해외공관 확인 필요
단, 출국 전 대리인에게 위임장, 신분증을 위임했다면 생략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해외체류자란?

해외체류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을 말하며 체류 목적, 체류 기간, 체류 상태(예: 비자 상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유학생
  • 출장자
  • 주재원
  • 관광객 및 방문자
  • 이민자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국내에 있거나 국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여전히 국내에서 필요한 법적 서류를 발급받거나, 투표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대리로 발급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기로 했지만, 본인은 미국에 있을 때와같이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계약 과정에서 본인 확인과 서명 대신 인감증명서를 사용
  • 법적 문서 제출 – 상속 절차에서 상속인임을 증명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 등 법원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본인 인증이 필요할 때
  • 금융 거래 – 장기 해외 체류 중에 국내 은행 계좌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 관련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 사업 관련 서류 처리 – 해외에 체류 중인 사업가가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등록, 변경 등을 할 때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그러면 대리 발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정 – 국내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정합니다.
  • 위임장 작성 –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신분증과 위임장을 송부합니다.

참고. 아래에 첨부한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하시고, 위임장 작성 방법을 읽어보면서 작성한 후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공증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각국 대사관의 정책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미리 재외공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준비 및 제출 –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갖추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 방법

그러면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한 위임장의 작성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래는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장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및 인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한 위임장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작성할 때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을 하기에 정리했으니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위임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은 정자 이름이나 사인을 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2) 위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위임자가 대리자에게 전달하는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합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기재합니다.(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

(5) 발급 통수는 기재하지 않으면 1부가 발급됩니다. 2부 이상일 경우 필요한 매수를 기재합니다.

(6) 위임 사유를 기재합니다.(해외 체류)

(7) 위임한 날짜를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 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8)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는 비워 둡니다.

(9) 이 부분에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습니다.(대사관, 영사관 등)

(10) 부동산 권리 이전 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참고. 용어 설명

  • 피한정후견인-자신의 사무를 전부 처리할 능력은 없지만, 일부 사무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 한정후견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모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성년인으로,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미성년자나 특정 사유로 인해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나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법률행위에 대해 조언하고 동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피한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 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역할을 하며,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처리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출국 전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위의 내용은 이미 출국해서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해야 하는 경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출국 전에 이미 대리인에게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위임했었다고 하면, 재외공관의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만간 해외에 갈 예정인데, 그 기간 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 예상된다면 미리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전달해두는 것이 조금 더 간편하게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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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해외에 계신 데, 대리 발급 방법을 몰라서 곤란한 상황에 계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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